2017년 12월 8일 금요일 한국형기산업협동조합
제7회 이사회가 개최 되었습니다.
참석자는 이재춘 이사장 / 정종대 전무 / 이인우 이사 / 황석하 이사 / 이대영 이사/
김재곤이사 / 고주민 이사이며,
한국에이.엔.디(주) 박춘상실장께서 계량법 개정 관련 현황 보고를 진행 하셨습니다.
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비자동저울 관리 기준 개선 방안 경과 보고 :
시행령 제10조 별표7에 따른 형식 승인 대상 계량기 (자료 별첨 참조)
2) 불법 계량기 근절을 위한 <불법 계량기 심의 위원회_가칭> 신설 방안 논의
3) 조합 운영비 마련을 위한 방안 논의
4) 기타 의견 논의입니다.